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집중하여 점검한다.
정부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점검과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을 보면 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면세점 중에 대기업이 16곳을 운영하고 대기업 매출 비중도 85%나 되는 점을 고려했다. 신규 특허는 10개 안팎에서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방에 우선 설치를 유도한다.
시내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늘려 중소기업제품 판매도 늘린다. 국산품 매장은 시내면세점 면적의 20% 또는 330㎡(100평)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산품 매장 면적비율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산품 매장을 40% 또는 825㎡(250평)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기존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차기 갱신까지는 30% 또는 660㎡(200평) 이상으로 늘리고서, 차기 갱신 때부터 목표 면적을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도 대기업집단이 배제된다. 현재 86개 공공기관이 181개 식당을 위탁운영 중인데 한화, 삼성, LG, 신세계, CJ 등 대기업집단이 운용하는 식당은 74개로 전체의 41%나 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