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의 건설 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효성의 건설 부문 사장이었던 송씨는 안씨와 함께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거래처에 수입부품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330억여원을 가로챈 효성중공업 전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효성 건설 비자금 조성 과정에 조석래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그룹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200억~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