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근재해를 인정하는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반대의견과 “재정을 감안해 선별 확대할 수 있고,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이 5대7로 대립, 국회에 계류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ㆍ퇴근이 노무제공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12명의 참여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이번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지만 그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