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차선 직진차량 없을때만 허용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졌을 때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다.
즉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이 없을 때만 허용되는게 비보호좌회전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도로는 좁고 차량은 너무 많아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가 많지 않은 탓이다. 녹색등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