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려 할 때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의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공공 조달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긴 설치ㆍ운영 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사회적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기본 방향과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청년위는 청년의 창업과 취업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한 첫 영상 국무회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ㆍ해양수산부 등 6명의 장차관은 세종청사에서, 나머지 부처 장관 25명은 서울청사에서 참석했다. 정 총리는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부처는 서울 근무인력이나 국회에 대기하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화상회의나 스마트워크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장차관급 회의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