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미만 공공기관 납품 소기업만 참여

4월 30일 첫 영상 국무회의

앞으로 1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물품 조달에는 소규모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려 할 때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의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공공 조달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긴 설치ㆍ운영 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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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는 사회적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기본 방향과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청년위는 청년의 창업과 취업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한 첫 영상 국무회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ㆍ해양수산부 등 6명의 장차관은 세종청사에서, 나머지 부처 장관 25명은 서울청사에서 참석했다. 정 총리는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부처는 서울 근무인력이나 국회에 대기하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화상회의나 스마트워크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장차관급 회의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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