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생태면적률 제도가 적용된다.
생태면적률 제도란 도시의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녹지나 옥상ㆍ벽면 녹화 면적을 일정 비율로 확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최근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3개 신도시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2008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건설 계획대상 부지 면적 중 녹지와 투수공간(물이 스며드는 도로포장 등), 차수공간(인공 호수 등), 옥상화단, 벽면녹화(담쟁이 덩굴 등), 도로 부분 포장 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저층연립이 30~40%, 아파트 단지 30~50%, 단독주택지 30~50%, 상업지(일반상업지구.근린상업.중심상업지역) 30~40%, 교육시설(초중고교 및 대학 40~60%, 공공시설30~50% 등으로 최소 20% 이상의 생태면적률이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택지개발 예정지구(10만㎡이상)와 도시개발구역을 포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개발 사업(25만㎡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30만㎡이상), 대지조성사업(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30만㎡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30만 ㎡이상) 등이다.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 등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생태면적률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도시내 열섬 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 문제에 대응하고 녹지율 이상의 생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