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보서 기술가치평가 해줍니다"

기술·특허 사고팔 때 적정 가격 모른다면…<br>객관적 평가로 中企 현물출자·투자유치 도와…99년 1건서 작년 101건으로 평가의뢰 급증


중견기업 A사는 지난해 10월 B사로부터 2차전지 소재 제조기술을 도입하는 등 50억원을 투자해 수입대체에 나선다는 사업계획안을 세웠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생각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에 B사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도 의뢰했다. 기보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11월 말 “일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재와 비슷한 품질ㆍ가격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기술가치금액(기술거래기준금액)으로 7,100만원을 제시했다. B사가 제시한 10억원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었다. 결국 A사는 “비전도 없는 사업에 거액을 쏟아부을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사처럼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업체들 중 상당수는 관련 기술ㆍ특허 및 시장동향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술을 팔려는 쪽의 ‘사탕발림’에 끌리기 쉽다.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기보 중앙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기술평가전문기관을 활용해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뼈아픈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기술가치평가 의뢰 증가세= 실제로 이전받으려는 특허기술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거나 투자배수, 현물출자시 주식지분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술평가전문기관을 노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보의 경우 특정 기술의 거래기준금액ㆍ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실적은 1999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47건, 지난해는 10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평가료는 평가할 특허의 수,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라 1,000만~5,000만원(지난해 평균 1,665만원)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 특허청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A사와 달리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은 기술을 사업화해 쏠쏠한 매출을 올리거나,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들도 적잖다. ◇성공사례= 씨모텍(대표 이재만)은 휴대폰 통화 가능지역 어디서나 노트북PCㆍ개인휴대단말기(PDA) 등으로 무선인터넷ㆍ단문메시지(SMS)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CDMA 모뎀(최대 전송속도 2.4Mbps) 개발업체. 지난 2003년 모뎀 양산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 액면가의 몇 배수로 투자유치해야 적정한 지를 알기 위해 기보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했고, 지난해 말 국민창투로부터 19억8,000만원(액면가의 9배, 지분 17%)을 투자유치했다. 국내는 물론 호주 등 10여개국에 수출해 지난해 1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바이오하트코리아(대표 최종원)는 지난해 10월 심근경색 세포치료제를 개발해 유럽에서 2ㆍ3상 임상시험 중인 미국 바이오하트의 특허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오는 3월 이 치료제의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생산기지’ 역할을 할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관련 기술을 현물출자받기 위해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바이오하트는 기술가치평가액(약 30억원) 만큼을 합작사 주식 지분(18%)으로 받게 된다. 이 회사는 생산기지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최근 1차로 KT&G, 넥서스창투, 일본 메디빅으로부터 38억원을 투자유치했다. 국내 임상시험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 중이며, 3월 말쯤 경기 평택시 어연ㆍ한산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세포치료제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의 권택수 원장은 “고객이 원할 경우 기술의 가치나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때 특허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 지, 선행기술이나 시장현황은 어떤 지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해준다”며 “대기업에서도 연구부서에서 개발한 기술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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