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LG반도체 소액주주 통합전 매수청구 못해"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통해 현대그룹에서 인수하는 LG반도체의 소액주주들은 당분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그러나 사실상 영업양도인 이번 빅딜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번 빅딜은 단순한 대주주 지분양도로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LG반도체 소액주주들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합병 영업 양수·양도 경영위임계약 영업 전부 임대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LG반도체 대주주인 LG그룹 지분을 현대에 양도하는 이번 빅딜은 매수청구권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해석이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회사가치에 엄청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일어났으면서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인 맹점』이라며 『지난 96년 증권거래법 개정당시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25%이상 취득시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했으나 반발이 워낙 거세 폐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영환(金榮煥)현대전자 사장은 오는 10월1일 예정으로 반도체 통합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회사 출범시에는 합병.피합병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LG반도체 소액주주들은 향후 LG반도체 주식의 주가추이, 현대전자와의 합병비율, 현대전자의 증자계획, 10월께로 예상되는 현데전자주식 매수청구가 예상치등을 고려해 투자판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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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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