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연동제 적용 방침에 입주 예정자들 거센 반발

"장지·발산보다 부담 커"

서울시가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시세연동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보상을 마친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연동될 경우 거의 원가수준에 아파트를 공급받는 장지ㆍ발산지구와 달리 분양가 부담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 협의보상이 끝나지 않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인근시세연동제를 적용해 주변시세의 75~85% 수준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자모임의 대표는 “시세연동제에 따라 시세의 75%에 특별공급을 한다면 차라리 임대주택단지에 끼어 있는 특별공급보다 일반분양 아파트를 받는 것이 낫다”며 “이는 강제로 주택을 뺏긴 철거가옥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장지지구 등 이미 협의보상을 마친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특별분양가를 주변시세에 연동하려면 철거민들에게 보상금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이미 협의보상을 마친 지역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원가수준의 공급을 약속대로 이행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럴 수 없다”며 “특별공급에 인근시세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입주권 불법거래를 근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SH공사는 철거민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분양원가+5%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왔다. 특별공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입주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분양가격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판교 신도시의 특별공급분에 대해 일반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변시세의 90%에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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