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야간시간 차량도난 주차장측 책임없다"

유료주차장측과 월단위로 이용계약을 맺었어도 이용시간을 벗어난 야간에 차량도난 및 훼손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차장측은 차량관리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5일 쌍용화재보험이 주차장 운영자인 李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차장측이 유의사항에 개장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명시해 놓고 이 시간외에는 어느 차량이건 출입통제나 요금징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개장시간외에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차장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키로 했다고해서 이용시간외까지 주차차량의 보관·감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쌍용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가입자인 白모씨가 97년2월 월8만원을 내고 대구 봉성동 소재 A주차장을 이용해오다 야간에 차량을 도난당하자 보험금을 지급한뒤 주차장 운영자인 李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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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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