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소득층 자산형성 적극지원

근로자 소액저축때 정부·민간기부금 보조<br> 은행권 공동기금 조성 무보증 창업대출<br>차상위계층에도 정부米연중 반값제공

이해찬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첫 주재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정부가 6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지난해 11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된 대책들이 올 하반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IDAㆍ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이 추진된다. 근로자가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을 목표로 소액의 저축을 하면 정부자금이나 민간 기부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모델과 지원계층을 확정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검토 후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계층에 세금을 더 많이 면제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 부처협의 등을 통해 올 하반기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창업자금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빈곤계층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을 지원하되 은행권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기로 했다. 김 차관보는 “은행들의 휴먼예금 가운데 보존기간이 지난 자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도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도 1년 내내 정부미를 반값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우체국ㆍ마을회관의 빈 공간에 국ㆍ공립 보육시설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종합대책 마련=올 연말까지 저출산 등 인구정책과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결정될 경우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장법도 제정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됐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를, 기여금을 내는 사업주나 기업에는 손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 마련 당시 추진했다가 누락된 사전상속 세제지원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연로자가 30세 이상 성년자녀나 결혼한 장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사전상속을 할 경우 정부는 상속ㆍ증여세를 최저세율인 10%로 과세할 예정이다. 대신 최종적으로 상속할 경우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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