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부영)과 한국교원노조(위원장 임태룡)가 1일 오전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노조로서의 활동에 들어갔다.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일대표단을 구성,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당국과 교섭을 하게 된다.
협상은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감만을 상대로 이뤄지며 단일 학교별 협상은 금지되지만 사립학교 교원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다.
전교조의 조합원수는 6만2천여명이며 한교조의 조합원수는 2만5천여명이다.전교조는 ▲교장·교감보직제 도입 ▲200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하로 감축 ▲해직교사 복직 ▲6-3-3-4 학제를 2-5-5-2-4 학제로 개편 ▲주 5일제 수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교조는 ▲정년 원상회복 재논의 ▲2002년까지 교원월급의 대기업 수준 인상 ▲학제개편과 실업교육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안을 각각 마련해 놓고 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