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내달 통과" 의지 강조
보험료율 현행 9%서 2020년까지 15.9%로기금, 공공임대주택등 BTL방식 투자도 검토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지면 고령사회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오해가 팽배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린다는 방침을 전했다.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단의 기능도 확대해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과 운용성과 평가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건설 후 임대(BTL) 방식 투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기금운용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인복지시설ㆍ공공의료사업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개정,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이석현 의원은 성명서에서 "하루라도 (개정을) 늦추면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 위축,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 개정안이나 여당 측이 검토한 위원회 대안을 두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중복급여 조정 등 제도개선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열린우리당이 기초연금제 도입을 배제한 채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에 반대했다. 특히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상생의 노력을 뒤엎는 변칙적 날치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5.9%로 인상하고 60%인 급여수준 또한 올해부터 2007년까지 55%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상ㆍ하한선과 등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