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 기업 확대해야”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놓고 재계와 법조계가 벌인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에서 정부가 결국 법조계 손을 들어줬다. 그 동안 진행된 공청회에서 재계는 준법지원인 적용기업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을 주장해왔고, 학계에서는 절충안으로 5,000억원 이상을 제안했다. 정부가 정한 준법지원인 적용기준 자산규모 3,000억원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의 학계 절충안보다 더 낮은 것이어서 재계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당초 법조계와 재계 등은 자산규모 5,000억원 수준에서 준법지원인 적용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단 자산규모 1조~2조 이상의 기업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 규모를 낮추는 단계적 강화 방안도 거론됐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출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3,000억~5,000억원인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3,641억원, 순이익은 250억~300억원이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을 두기에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현재 상장사 1,668개(준법감시인이 있는 금융회사 제외) 가운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3,000억원 이상 자산기업이 391개(23.4%)라는 점도 판단의 기준이 됐다. 상장기업 4곳 가운데 1개꼴인데 이들 기업의 경우 사내에 이미 변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법학사나 법학석사 출신 법조 경력자 등 준법지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을 갖춘 곳이 대다수라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57개 코스닥기업의 경우도 당장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업 투명성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이 28일 입법 예고되자 “아직은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의 취지는 대주주·경영진의 전횡을 막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적용 범위는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회사가 포함되지 않아 그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코스닥 먹튀'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진영 변협 대변인은 “정작 준법지원인이 필요한 기업들은 기업 투명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중견 기업과 코스닥 기업들인데 자산규모와 매출액 기준만으로 준법지원인 적용 요건을 정한 것은 제도 취지 자체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을 위해 준법지원인의 임면 절차, 준법통제기준 교육 방법,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9개 필수 규정 사항도 마련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김앤장과 같은 법무조합이나, 태평양과 같은 법무법인(유한), 합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상장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사외이사 결격사유 조항을 강화했다. 다만 법무법인등이 상장회사와 일회성이 아닌 ‘주된(primary)’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사외이사에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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