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가능성과 한계

안철수 대선후보의 분노와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반박이 새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작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정책비전 발표 자리에서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이모 할머니의 예까지 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위가 취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비정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분명한 논리가 있다. 당시 월 810만원을 버는 딸과 사위의 소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전산망에 의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자동으로 드러나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2010년 1월부터 가동된 정부 전산망이다. 사통망에는 과거 국세청ㆍ국토해양부ㆍ노동부ㆍ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213개 소득과 재산자료, 인적정보, 120개 복지 서비스 이력 등이 개인별ㆍ가구별로 종합해 담겨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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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통망 가동 이후 2010년과 2011년 네 차례에 걸쳐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11만6,000명을 비롯해 각종 복지급여수급자 44만8,000명이 자격을 잃었다. 사통망의 위력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는 2006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각종 복지급여, 사회서비스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관련기관들이 신설되거나 팽창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중복, 서비스 간 분절, 비효율성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사통망이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한편으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몇십년간 보지도 못했던 가족이 갑자기 소득 있는 부양가족으로 확인되면서 졸지에 수급 대상자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복지급여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에서 점검체계는 더욱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 부정신고ㆍ부당급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전산정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 복지정책이 권위와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들은 이를 믿고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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