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조직폭력배 A씨는 지난 2013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B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평소에 알고 지낸 시세조종 전문가 3명을 섭외했다. 이들 3명은 또다른 협력자 3명과 함께 약 한 달간 차명계좌를 통해 상한가 매수,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총 1,72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B사의 주가를 4배 이상 끌어올렸다. 이후 이들은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매도해 총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본인이 인수하기로 된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 가치를 상승시킨 뒤, 주식담보대출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시세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B사의 최대주주와 지분 인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무산됐다는 정보를 인지한 직후, 보유중인 B사 주식을 매도해 3억2,3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A씨와 시세조종 가담자 6인을 비롯해 B사의 전 대표 C씨 등 총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폐쇄형 SNS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정보를 미리 제공받고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2명도 증선위로부터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3개 상장사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