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9월 8일]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오해

[발언대/9월 8일]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오해 박범섭(전북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일부에서 경찰의 과속 차량 단속용 카메라 설치에 대한 오해와 비난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과속 단속용 카메라 설치가 경찰의 돈벌이를 위한 손쉬운 방법이라거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등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과연 어느 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교통 사망사고 문제에 대해 경찰보다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경찰이 관련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실정에서 도로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구걸 아닌 구걸을 하면서 교통 안전시설 설치를 애써 요청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경찰의 소명 의식이다. 경찰에는 소중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에너지ㆍ시간 낭비 등 비효율 제거를 위한 교통소통 원활화, 선진사회로 가는 전제 조건인 교통질서 확립 등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업무가 있다. 경찰이 이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를 불러올 과속 운전과 끼어들기ㆍ꼬리물기ㆍ신호위반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현재로서는 무인 단속 카메라 만큼 효율적인 수단도 없다고 본다. 예산을 고려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경찰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과속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다. 그 위험성은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서 볼 수 있고 교통사고 치사율도 다른 법규위반 내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의 사회적 비용이 1억6,000만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의 8배에 이른다. 과속 교통사고의 특징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생존율이 극히 낮고 커브길 원심력 등에 의한 도로 이탈, 전도ㆍ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과속은 정지할 때 정지거리가 많이 필요하므로 장애물을 피하기가 어렵다. 중앙선 침범, 앞 지르기 금지, 안전운전 위반 등의 사고 유형 모두 과속이 큰 원인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을 살리고 속도를 살리면 사람이 죽는다” “과속은 사망사고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 과속 단속용 카메라 설치는 가장 소중한 우리 국민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지키려는 경찰의 의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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