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가 구조개선 기금 신설… 주유소 빚 부담 덜어준다

신보·석유公 등 재원 활용<br>알뜰주유소 신설·전환사에<br>빌린 투자 자금 상환 지원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이나 석유공사의 재원을 통해 이른바 '유가구조개선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안정 동참 차원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ㆍ신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들에 진 기존 부채를 털어주기 위함이다.

폴 주유소(정유사 전속구매계약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기존 정유사 등과의 거래과정에서 생긴 부채에 노예처럼 발이 묶여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풀어주자는 차원이다.


1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물가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존 주유소(폴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유사와의 외상거래나 시설자금 투자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해결해주는 차원으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규모는 알뜰주유소가 내년까지 700곳, 오는 2015년까지 1,500곳가량 신설될 예정이므로 주유소당 평균 부채가 2억원가량임을 감안할 경우 최대 3,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중 농협주유소 등을 제외하면 최종 기금규모는 1,000억~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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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안이 힘을 받을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가용재원을 금융기관에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예금한 뒤 해당 예금을 금융기관이 일종의 기금재원으로 삼아 알뜰주유소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기금은 기존 정유사와의 부채 해소뿐 아니라 알뜰주유소와 석유공사 간 외상거래 지원용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는 정유사와 달리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하지 않는데 알뜰주유소 사업자가 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최장 한달 안팎까지 선공급ㆍ후결제 형태로 기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름값 안정의 또 다른 방안인 주유소 혼합판매를 정유사가 2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정유소와 주유소 간 기본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20%를 초과한 혼합판매에 대해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매출거래장 공개요구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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