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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 8만가구 추가 공급

2018년까지… "맞춤형 소규모 방식 확대"


지난 4년간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했던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추가로 8만가구를 공급한다. 6만가구는 SH공사 주도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의 노후주택이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추진된다. 또 앞으로 역세권 임대주택의 경우 기부채납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수익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매년 평균 2만가구씩 모두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의 단지형 공공임대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각 수요층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공공의 재원이 부족한 만큼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의 1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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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맞춤형 소규모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의료맞춤형 임대, 세대화합형 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되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용 35~50㎡의 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의 노후주택 소유주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유도, 용적률 인센티브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자가 20년 이상 장기 전세임대주택(시프트)을 건설해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 중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면제한다. 현재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밖에 시는 토지 소유자나 무주택 임차인이 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조합형 임대주택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는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이 3년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이 기간을 늘리고 가구당 7,500만원인 지원한도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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