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성현아 성매매 혐의, 3번 만나고 5천만원 받았다"

사진=MBC제공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성현아는 19일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했다. 성현아 측은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제한됐다


지난해 12월,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으로 신지, 솔비, 이다해 등 루머에 이름이 올랐다. 대부분 여성 연예인들은 관련 없음이 밝혀졌지만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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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를 차지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영화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애인’ 등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펼쳤으며 최근에는 ‘자명고’, ‘욕망의 불꽃’ 등에 출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두고봐야겠지만...”, “성현아, 아니길 바래요”, “성현아, 후폭풍 장난 아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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