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이용섭행자 일문일답

"전국 720만 9,000가구 수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경감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특히 강조했다. 다시 말해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과 세액 규모가 큰 양도세는 인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은. ▦올해 재산세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1,296만8,000건이다. 이중 55.6%에 해당하는 720만9,000건이 이번 조치의 수혜를 보게 된다. 아파트 등 전체 공동주택의 1.6%인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4만가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또 계속 적용 여부는. ▦오는 8ㆍ9월 중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또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적용하게 된다. 단 올해 7월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8ㆍ31 부동산정책의 후퇴는 아닌가. ▦기존 부동산대책의 근간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다. 이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으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각 지자체가 적용하는 탄력세와 어떻게 다른가. ▦지자체의 탄력세 적용은 해당 주택의 가격을 불문하고 그 지역 내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6억원 이하의 서민 주택에만 적용된다. 지자체의 탄력세 적용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혁 방향과 어긋난다고 본다. 해당 지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 -거래세 인하 계획은 없나.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종전에 5%이던 것을 지난해 4%로, 올해는 2.5%(개인간 거래 기준)로 낮췄다. 올해도 종부세 증가 추이를 봐가며 거래세를 낮출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낮출 방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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