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10일 "나중에…남들 하는 것 보고…" 중개업소, 제도정착 여부 살피며 신고 꺼려일부 "거래도 없는데 신고는 무슨…" 울상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관련기사 1주일간 전국 2,028건 신고 “실거래가 신고요? 다른 업소들 하는 것 보고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서초동 S공인 사장) 8.31대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서울지역의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를 살피며 신고를 꺼리고 있었다. 또 연초 매매 거래 자체가 없어 신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E부동산 사장은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아직 신고할 내용이 없다”며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신고 기간이 한달인 만큼 좀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원 밀집지역으로 방학철이면 매매 거래가 활발했던 노원구 중계동 일대 중개업소는 연초 실거래가 신고제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울상이다. 중계동 L공인 관계자는 “1월 방학을 맞아 이사 수요를 기대했는데 거래가 너무 없다”며 “올해 시장이 더 빠진다고 해서인지 매수세력이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변의 S공인 관계자도 “매매 문의는 한 통도 없다”며 “전세 세입자들이 눌러앉으며 전세 물건도 없어 새해 들어 허탕만 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연초 거래가 잠잠하다 보니 신고 접수를 받는 시ㆍ군ㆍ구청에도 접수 신고는 거의 없고, 관련 문의만이 있을 뿐이다. 서초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지난 일주일간 6건이 접수됐다”며 “신고 물건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을 비롯한 업무용 시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가 새롭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된 것들이 대부분인 셈이다.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노원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청은 1억원 미만의 주공아파트 3건만이 신고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아직 일주일밖에 경과하지 않고 거래도 잠잠하지만 거래 후에 눈치를 보며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 K공인 관계자는 “계약하고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대로 신고를 해야 할 지 눈치를 살피는 계약자도 있다”고 귀띰했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한 혼란도 많았다. 특히 해가 바뀌면서 적용시점에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실거래가신고 적용 여부는 계약서의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아직 잔금이 남았더라도 계약일이 지난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1/1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