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소로펌 성공시대] 이동필·김연희 대표변호사 "환자·의사 모두 억울한 일 없게 노력할 것"

여러 전문분야에 두루 학식을 갖춘 인재가 각광 받는 시대라지만 의사라는 '잘 나가는' 직업을 두고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전문의 자격까지 갖추고 법조인에 도전해 로펌을 창업한 이동필(47)·김연희(42) 로앰 대표변호사가 법조계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96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딴 이 대표는 환자와 병원이 의료사고 등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를 직접 보면서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의료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로 활동하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강해졌고 가족에게 '사법시험에 3년만 도전해보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 대표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명료했다. 김 대표는 "간단히 말해 의사가 적성에 안 맞았다"며 웃음 지었다. 이어 "한 장소에 꼼짝 않고 일해야 하는 의사보다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변호사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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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김 대표에게 최근 신해철씨 의료 사고 의혹을 계기로 '의료 분쟁 시 환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물어봤다. 이 대표는 "환자는 의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분쟁 시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자 보호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소송에서 환자에게 과실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다"며 "100% 입증이 안되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과실추정의 법리'도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의료 사고 시 환자를 일방적인 피해자로 몰고 가는 여론도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 시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책임을 당연히 의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의료 행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이자 의사라는 자존심을 걸고 환자와 의사 어느 쪽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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