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별법 결국 7월국회로

여야가 끝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7월 임시국회로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기구인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물밑협상을 벌일 방침이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추가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지도부 회동에 이어 여야 TF 간사들이 밤까지 협상을 벌이고 '세월호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명령권은 조사위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 아니냐'고 관측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동행명령권은 수많은 쟁점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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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TF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기로 어느 정도 뜻을 모은 것은 맞다"며 "다만 각 사안에 대해 합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동행명령에 불응할 시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영석 새누리당 대변인은 "동행명령권 불응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의 핵심쟁점인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상대 당의 전향적인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임무 부여는 법 체계를 흔들지 않고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사위는 민간기구인데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권을 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맞섰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조사위 내 특별경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지만 누가 행사하느냐가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고 사실상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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