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동차보험료 대물배상 가입액 선택 폭 확대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 범위가 확대돼 보험가입자들의 산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7,000만원을 가입금액 기준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물배상이란 사고로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훼손했을 때 수리비 등 각종 손실 등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를 말한다. 다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1,00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가입금액 범위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순으로 나눠져 있다. 금감원은 기존 1억원 가입자가 7,000만원으로 변경하면 연 3,000원~4,000원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외제차와의 사고에 대비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한 가입자가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제차가 많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아 굳이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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