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판교아파트 전매 가능해진다

해외이민·근무지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땐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 입주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아파트를 시장에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판교는 ‘선매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만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판교는 선매대상 지역이어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처음의 분양가로 사줘야 하는데 인근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분양가로 이를 되사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교를 선매대상 지역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매대상 지역 지정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자들이 전매 차익을 가져갈 수 없게 하려고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 정부가 선매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판교가 유일하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상황이 역전되면서 오히려 기존 분양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판교 주변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 근거를 악용해 처음 분양가로 팔고 싶어하는 판교 분양자들이 늘고 있다”며 “시장 가격은 하락하는데 처음 분양가로 주공 등이 다 사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판교가 선매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해외 이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양자는 주공에 우선 매입을 요청한 뒤 주공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시장에 팔 수 있게 된다. 한편 판교신도시 내 전매 금지 기간은 전용 85㎡ 이하는 계약일로부터 7년, 85㎡ 초과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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