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 4개월이상 밀리면 2배로 줘야

고용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재직자 체불도 최대 연 20% 이자

최저임금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러 넉 달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안 주다 적발된 사업주는 밀린 임금의 두 배를 줘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목표대로 올해 안에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근로자 27만여명이 1조2,000억원의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이 임금을 고의(임금 지급능력이 있는데 체불)로 상습(1년간 4개월 이상 체불 등) 체불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체불금에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임금을 밀렸을 때 퇴직ㆍ사망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연 이자(연리 20%)를 함께 주도록 하던 것을 재직근로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단 재직근로자의 지연 이자율은 체불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5%, 6개월∼1년 미만은 10%, 1년 이상은 20%로 기간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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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거나 내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벌금형은 기소와 판결 등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바로 제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은 지금까지는 적발됐을 때 시정 지시를 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땐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는 특례규정에서 편의점 판매직이나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점원 등 단순 업무 직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업의 부담을 키움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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