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메이드, 이번엔 지재권소송

중국 최고의 인기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중국명 전기)가 기나긴 로열티 분쟁의 터널을 벗어난 지 한달여 만에 다시 지적재산권 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게임의 개발사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지난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에 미르2의 현지 서비스사인 샨다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소장에서 샨다가 독자 개발했다는 게임 `전기세계`가 미르2를 표절한 데다 미르2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전기세계의 마케팅에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미르 시리즈의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도 이번 소송에 동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액토즈와 샨다는 지난 8월 미지급 로열티를 송금하고 지난달 28일로 종료된 미르2의 서비스 계약을 2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발사인 위메이드는 “샨다의 지재권 침해행위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한 양사의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미르2의 기술지원과 업데이트를 담당해야 할 위메이드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중국 1위 게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미르2의 앞날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 최웅 부사장은 “샨다로부터 최고 동시접속자가 65만명 수준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평균 접속자는 다소 줄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르2가 한때 최고 동시접속자 70만명 이상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예전의 인기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게 액토즈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이 같은 인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콩증시에 상장을 추진 중인 샨다가 로열티 분쟁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한 이상 미르2보다는 자체 개발한 전기세계의 흥행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세계의 지재권 침해를 눈감아 준다면 미르2는`용도폐기`될 것으로 위메이드측은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액토즈는 소송에 동의해 줬지만 “법적 해결이 능사는 아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 부사장은 “샨다가 최대의 캐시카우인 미르2를 왜 죽이려 하겠느냐”며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전기세계도 쉽게 유료화하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법정 싸움의 장기화와 함께 미르2의 파행 서비스도 불가피해질 지, 아니면 지재권 침해에 대한 3사간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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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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