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약 과잉처방 불법 아니다"

건보공단 환수 진료비, 서울대병원에 반환 판결<br>병·의원 줄소송땐 최대 1,000억이상 지급할 판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과잉처방한 병ㆍ의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750조)’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급할 진료비(건보 급여비)와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잉처방 약제비만큼 삭감된 진료비를 받은 병ㆍ의원들이 줄소송을 제기해 건보공단이 최대 1,000억원가량의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건보공단이 과잉처방을 했다며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한 약제비 41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대병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해서 위법(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의사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거짓,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 취한 부당이득을 징수한다’는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과 민법 750조를 근거로 병ㆍ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잉처방으로 약사에게 더 많이 지급한 약제비만큼을 빼고 지급해왔다. 현재 건보공단에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32개 의료법인과 2개 의원 등 총 34곳이며 건보공단이 이들과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 15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병ㆍ의원들을 포함할 경우 건보공단이 진료비와 상계처리한 과잉처방 약제비는 모두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한편 건보공단은 “행위자 책임론 등을 감안할 때 상식과 다른 판결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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