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ㆍ국세청ㆍ경찰청과 합동으로 세종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 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중개 보조원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한 사례가 4건 확인됐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매매계약서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 적발했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 보조원을 고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이 밖에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 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도 4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