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내사권 보장 검찰 사후 통제

경찰 반발 등 내년시행 초 계속 논란<br>해킹 7년 이하 징역ㆍ국립외교원 신설 등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의결했다. ★관련기사 26면 앞으로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 지시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찰의 위치와 자세 ,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검ㆍ경 수사권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경찰이 수사 독립 주체성을 배제했다며 반발,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ㆍ경간 조율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가 검ㆍ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원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년1월1일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더라고 한 동안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군산해경 고 정갑수 경무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추서키로 했다. 교육감 소속으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지를 조사ㆍ예측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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