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투자자 보호규정 깐깐해진다

투자사 임원요건 은행수준으로<br>투자자들간 이해상충 방지위해<br>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금융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정부는 문턱을 낮추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 임원자격 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외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금융투자회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자통법 시행령은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직원은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최장 5년까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며 “자통법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도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은행과 동일하게 임원 자격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가 설치된다. 고유재산운용, 기업금융, 투자매매ㆍ중개, 집합투자ㆍ신탁업처럼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과 이해상충 여지가 큰 부문 간에는 정보교류는 물론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 이용 등이 모두 금지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도 함께 시행된다. 고유계정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집합+신탁+일임+자문)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가중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기자본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인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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