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97년말과 96년말에 각각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퍼 301조와 미국상품구입법(Buy American Law)을 조만간 부활시킬 것이라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밝혔다.
이 무역관련법들은 미국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 법들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아직 이 문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곧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무역관행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수퍼 301조에 따라 1년동안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며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88년 임시법으로 입법됐다가 97년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두차례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또 미 상품구입법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미국 상품들을 차별하는 국가들과 미국 정부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기간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