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주주변경돼도 근로자권리 불변/퇴직후 재입사해도 계속근무로 간주합병이나 주식인수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이전의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인수이후 모두 그대로 유효하다. 이에따라 합병이나 지배주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로자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영업양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산 즉, 영업용자산(공장의 건물·기계)만을 매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전후에 그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종전 근로자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
이와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퇴직금 계산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 91년 판례를 보면 기존 양도회사의 종업원은 퇴직시 양도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전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양도인으로부터 미리받은 금액공제) 청구할수 있다.
설사 근로자가 양도인과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뒤 양수인과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를테면, 이씨는 A사에 2년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A사는 B사로 영업양도를 해 버렸고, 영업양도 당시 이씨는 A사로 부터 퇴사절차를 밟고 2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퇴직당시 월급여 1백만원 X 근무연수 2년) 그 뒤 B사에서 다시 3년정도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퇴직당시 월급여액이 1백50만원이었다면 이씨는 전근로기간을 합산한 5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50만원을 B사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B사는 3년전 A사가 지불했던 퇴직금 200만원을 제외한 5백50만원을 이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이씨가 영업양수 당시 B사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 경우의 퇴직금 4백5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 차이는 현재 월급여 1백50만원을 A사에 근무한 연수 2년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장기근속에 대해 퇴직금 지급비율울 누적시키는 제도를 채택한 경우라면 그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 차액부분을 A사와 B사중 누가 부담해야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업양수인이 위험을 부담할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이며, 실무적으로는 영업양수도 당시 양수대금 협상에 거론시켜 미리 변제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용된다.<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