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대통령] "고액과외 자금출처 조사"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 위헌결정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세청 등과 협력해 고액과외 교습자의 탈세나 신고누락 등을 추적, 철저히 세금을 물리고 고액과외를 시키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교육부는 이에따라 고액과외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8일 김상권(金相權)차관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학계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이수일(李修一)교육과정 정책심의관을 위원장으로 담당공무원과 일선학교 교장·교원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등 고액과외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위원회를 통해 고액과외의 범위와 단속.처벌방안 등 고액과외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외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외비 산정과징세 등을 위해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3∼4개월동안 집중 작업을 벌여 이같은 조항을 새로포함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16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방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2003학년도부터 학생선발·교육과정 운영·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시범 도입했다. 문장관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운영권·등록금 결정권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PC 1대당 학생수를 17.4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56KBPS에서 10MBPS로 개선하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27%의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총리제 도입을 앞두고 「학교 교육부」에서 벗어나 국가인적자원을 총괄하는 부처로 탈바꿈하기 위해 752건의 업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36건을 오는 2004년까지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에 넘기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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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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