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아라미드 섬유의 미국 생산∙판매를 금지한 판결에 대해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지난 1일 생산을 재개했다고 2일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를 금지를 판결하자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향후 2∼4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헤라크론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지가 가려질 것으로 코오롱은 전망했다.
한편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