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신용위험 상시 평가

은행권, 여신 50억원 미만 기업대상 9월부터 4등급 분류, 최악땐 퇴출유도

은행권이 오는 9월 중 여신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기업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 선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들 중소기업은 AㆍBㆍCㆍD 4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거나 구조조정 또는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중으로 은행권이 여신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재무구조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 이하인 업체 중에서 상시 기업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Aㆍ Bㆍ Cㆍ D 4등급으로 나눠 A등급은 '정상'기업으로 분류하고 B등급은 '부실 가능기업'으로 지정, '경영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또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 채무조정 등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최하 등급인 D등급은 은행 자율로 퇴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오는 10∼12월 중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상시위험평가 여부를 점검해 평가와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여신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단일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어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독자적 워크아웃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여신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다중 채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체계는 '채권은행협약'으로 완비돼 있으나 대출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체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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