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정부는 18조2,888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계획인 18조7,262억원보다 2.3%(4,374억원) 감소한 규모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내년 부담금 징수목표의 가장 큰 특징은 유류와 핵연료 등에 붙는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올해보다 19.1%(4,609억원) 줄어든 1조9,585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역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한 데 따라 올해보다 17.4%(1,403억원) 감소한 6,6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각각 700억~9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이 71만원에서 75만3,000원으로 인상된 데 따라 올해보다 26.6%(890억원) 늘어난 4,231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담배 한 갑당 부과 요율이 35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1%(728억원) 늘어난 2조4,090억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을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에서 쓰인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1,000억원(27.9%)이 사용된다.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000억원(20.2%)이 투입된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는 2조5,000억원(13.7%))이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