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구글·다음 압수수색

이용자 동의없이 광고 목적 정보수집 혐의 포착

경찰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역삼동 구글코리아와 한남동 다음 사무실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작업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글과 다음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애드몹(AdMob)'과 '아담(AD@m)'을 활용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구글과 다음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얼마 전 광고대행 업체들이 스마트폰 사용자 80만명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구글의 애드몹이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수집 메커니즘, 수집 정보량 등은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도 애드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이어 구글 안드로이드폰도 단말기 위치와 근처 와이파이(Wi-Fi)망의 이름, 위치 등을 수집해 구글에 전송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업체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한 관계자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의 한 관계자도 "아담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위치정보이며 이는 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드몹과 아담의 월간 페이지뷰(PV)는 30억 건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NHN과 SK컴즈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스마트폰 사용자 80만명의 GPS값과 휴대폰 식별번호 등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세 곳과 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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