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보료 고의체납 강제징수

체납가구 9.5% 재산·소득보유 확인…예금압류등 검토<br>생계곤란자는 결손 처리


건강보험 체납가구 중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구가 10가구 중 1가구꼴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산 공매처분, 예금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283만9,976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 부과요소별 체납유형을 조사한 결과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과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26만8,647가구로 전체 체납가구의 9.5%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119억5,000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1조5,379억원)의 13.8%에 달했다. 특히 소득과 재산에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구는 17만7,029가구(6.2%)로 집계됐으며 체납보험료도 전체의 10%인 1,537억원을 웃돌았다. 소득과 자동차를 갖고 있는 체납가구도 17만2,422가구(6.1%)에 달했으며 이들의 체납액도 1,317억원(8.6%)으로 집계됐다. 또 소득은 없지만 재산과 자동차를 갖고 있는 가구와 이들의 체납액은 23만1,226가구(8.1%)에 1,897억원(12.3%)이었다. 공단은 이처럼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체납가구에 대한 강제징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자격징수실의 한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ㆍ자동차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체납가구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해 자산공매ㆍ예금압류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무자료 가구나 전월세 가구 중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리하거나 의료수급권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는 112만6,794가구(40%)에 체납액은 3,817억원(24%)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가정경제의 악화로 도시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도시 영세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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