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1 재건축'하면 세금폭탄

종부세 최고 660만원 늘어<br>재건축 촉진책 실효성 논란


1주택자이던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2주택을 분양 받으면 매년 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660만원가량 늘어나는 등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면적 기준 '1+1 재건축'이 허용됐지만 이럴 경우 종부세 부담액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택이 1채에서 2채로 늘어나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만 2주택자가 되면 2채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동안 9억원 미만 주택을 1채만 보유해 종부세를 내지 않던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2채를 갖게 되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기존에 9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갖고 있어 종부세를 납부하던 이들의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분양 받을 2채 중 전용 60㎡ 이하 소형 1채는 3년간 전매도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 이 기간에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국토부 주택정비과의 한 관계자는 "투기방지를 위해 추가로 분양 받은 주택은 3년간 전매를 제한할 것"이라며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주택자가 되면 최고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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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재건축'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당초 대형평형 단지의 재건축 촉진을 위해 도입됐던 정책이 상당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1+1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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