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적합업종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는’ 토론회에서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적합업종 제도가 통상법상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국 정부에 의한 조치(measure)여야 하는데, 적합업종 제도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속기업의 합의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적합업종은 처분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해 관련 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까지 적합업종과 고유업종에 대한 통상문제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100개 적합업종이 지정돼 있지만 통상문제는 전혀 없었고, 1989년에 시행된 고유업종 237개 업종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적합업종의 통상법 위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통상법상 조치라고 볼 대상 자체가 없어, WTO, FTA 등 통상법상 문제 소지는 전혀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선용 동반성장위원회 단장, 전극수 숭실대 교수,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