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익제보자에 최고 10억 포상금

신변보호·보상금 조례 제정

서울시가 공익제보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서울시는 24일 공익 관련 시민 제보가 시 재정수입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 부패신고시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다.


공익제보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처럼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을 침해하거나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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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제정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을 일원화한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통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서 시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공익제보자의 육체적ㆍ정식적 피해로 발생한 비용이나,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임금손실 등에 대해서는 시가 구조금을 지급한다. 신고 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를 징계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제보 관련 단체, 기관의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발족했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02-2133-4800)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은 불이익이 걱정돼 제보를 주저한 시민에게 새로운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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