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공개변론 열기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내세우며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8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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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동대문구 등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하며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리자 마트 측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사실상 대형마트가 아니라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해당 마트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해당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해당 처분이 규제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청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무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에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와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시장진흥공단 실장이 각각 대형마트 측과 지자체 측의 참고인으로 나선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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