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행되는 2단계 외환 자유화로 국내 기업의 단기차입과 단기 외화증권 발행이 자유화돼, 이에대한 대비책이 없을 경우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기관과 기업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위해 자유화에 앞서 기업재무구조의 판단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환투기 및 핫머니 유출입 대한 체계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제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6가지 세부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감독당국의 외환건전성 규제대책 보완필요= 현행 외환건전성 규제는 유동성 위험과 환율변동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시장위험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부분 관리는 소홀하다.
금융기관들이 거래처별 위험노출에 대한 내규마련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중이지만, 실제 운용측면에서는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내규에 대한 당국의 점검강화와 위험관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외화유동성비율규제 잔존만기별 외화자산·부채의 불일치(GAP)비율 규제도 적용기준과 대상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 외화유동성비율은 평잔기준이 아니라 말잔기준. 해당금융기관으로선 형식적 규제준수에 그칠수 있다. 비율규제 대상도 은행·종금사에 한정돼 증권·보험 등 외화부채를 보유중인 여타 관의 안정적 외화지급능력에 문제발생 우려가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조치 확충= 국내 금융기관은 기업의 해외거래내역 등 대내외 신용정보를 여신심사·거래처별 종합한도관리 등에 활용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이를 보완, 외환전산망이나 공시보고서에 게재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확보돼야 한다. 금융기관은 여신심사능력 및 위험관리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 감독당국도 허위·불성실보고때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기업 외환위험관리제도 운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기업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허용범위·기준 구체화= 현행 단기외화차입 및 단기외화증권 발행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모든기업에 금지중이다. 이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수계열기업군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자유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 대신 외국환거래규정상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 여부와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등 기업 재무구조의 양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화돼야 한다. 유동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추가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상 부채비율 인하는 자산재평가 등 편법 충족된 경우가 있기 때문.
◇핫머니유출입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현물환실수요원칙이 폐지되고 비거주자의 파생금융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외환시장내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과 헤지펀드 등 투기적 핫머니 유출입가능성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를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수준을 정하지 않는 등 일관성있는 거시정책을 실시, 환투기발생여건 자체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조달상 한도를 완화해주되, 한도자체는 유지해 공매(空賣)를 통한 투기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대규모 환투기 조짐때는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거나 가변지준예치제(VDR)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
◇기업의 불법적 자금유출 방지대책= 기업의 수출채권 등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폐지, 거주자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 등 대외지급상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불법적 자금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위해선 우선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적 안정기반을 확충하는게 기본. 특히 비정상적 자금유출을 방지키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대외자산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자금세탁용 불법 자금유출을 막기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현찰 거래를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완대책, 외환시장 활성화 취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외환시장규모는 99년9월말 현재 대외거래규모 대비 일평균 외환거래량 비율로볼때 16%에 불과, 싱가포르(652%)·홍콩(24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따라서 보완대책을 강구할때는 선물환시장을 육성,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환율급변동을 중화할 수 있어야 한다. 비거주자의 원화조달한도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돼야 하고, 1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허용된 비거주자와 외국환은행간 차액결제 선물환(NDF) 거래가 재규제되지 않아야 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