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면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감사원 기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현대투자증권㈜의 유상증자 및 매각과정에서 금감원과 재경부 등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기각된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이 감사를 청구한 경우 감사원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 감사원장의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투증권 유상증자 과정에 허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정됐고, 감사원이 현투증권 매각시 대외신인도 문제와 2005년 공적자금 감사가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해 감사를 않기로 했으므로 자의적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은 2004년 1월 “현투증권의 유상증자 및 매각과정에서 금감원과 금감위, 공적자금관리위와 재경부가 소액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고 공적자금 2조5,000억원을 투입해 불과 4,000억원에 푸르덴셜에 매각,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그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