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보증계약후 변경때 일방적의사로 해지가능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보증계약후 변경때 일방적의사로 해지가능 문 친구를 위해 일정한 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증을 해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보증 이후에 거래규모도 10배 이상 늘어났고 업종도 추가 되었다. 더 이상 불안하여 보증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이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후 당초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서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칙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귀하의 경우에도 보증계약해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지통고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대법원2000.10.6 선고 2000다157판결) 문의=(02)536_2700입력시간 2000/10/25 17: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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