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폭행범 최장30년 징역형

성년때까지 공소시효 중단·음주 주장땐 전문가 감정 의무화<br>형법·성폭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며 성폭행 범죄자가 술에 취해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형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진 점을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중처벌시 최대 3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을 감경해줄 경우에도 최대 30년의 징역(현행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 감경시 징역형 하한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 감경시 하한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7세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조두순 사건처럼 피해자가 8세의 아동인 경우 이 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 12년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여기에 또다시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더하면 사실상 범죄 후 27년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성폭행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범행 후 15년 후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범행 현장에서 가해자의 유전자정보(DNA) 등이 채취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 연장된다. 조두순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음주 감경도 더욱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심리학자나 신경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 없이는 피고인에게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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