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없이 구제 가능

10월부터 특별법 시행 예정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이스피싱 구제방법을 구체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보이스피싱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신청서에는 자신의 계좌현황, 사기계좌 이체내역 등을 기재하면 된다. 피해신고확인서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 우선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추후에 서류를 내면 된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계좌라는 의심이 들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2개월간 공고한다. 채권소멸 절차란 사기계좌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2개월 후 채권이 사라지면 금감원은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한 뒤 금융회사에 알려 곧바로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절차를 거치면 소송 없이도 3개월 만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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