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석탄세 후폭풍… 전기료 2% 또 오른다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부과 따라

서울경제 '기재부 세율조정 자료' 입수


석탄의 일종인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일명 '석탄세')가 부과되면서 앞으로 전기료가 평균 2% 이상 더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석탄세 부과에 따른 전기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 간 물밑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비공개 '발전용 유연탄 세율조정 대안' 자료를 보면 연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소세법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에 1㎏당 18원의 탄력세를 적용할 경우 늘어나는 세금부담은 연간 5,9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세부담은 그대로 발전사들이 지게 돼 전력원가를 2.0% 더 올리리라는 게 비공개 자료의 내용이다.


연간 5,900억원의 세금수입에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개소세 인하(탄력세 60원→42원)에 따른 세금 감소분까지 포함돼 있다. 여기서 LNG 감세분을 빼고 석탄세 도입에 따른 순증세 효과만 따져보면 연간 최대 1조원대의 세금부담이 전력원가에 전가되리라고 발전업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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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도 이는 기재부의 보수적인 분석을 반영한 수치여서 실제로는 전력요금 인상률이 2%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다수의 견해다.

한국전력은 이와 별도로 원가 대비 평균 95% 안팎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인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경우 한전 자체적으로도 최소 4%가량의 요금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따라서 여기에 석탄세 부과로 인한 2%의 전력원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전기료가 6%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발전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전기료를 평균 9.4% 올렸다.

정부와 여야는 석탄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물밑논의를 실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안 초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이르면 이달 하순께 입법 예고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정부 대안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오는 2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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